보잉 종업원들에 ‘TAA’ 프로그램 적용 결정
연방정부가 보잉의 해고 종업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연방 노동부는 보잉의 상업용 항공기 부문에서 지난 2012년 4월 이후 해고됐거나 앞으로 2015년6월까지 해고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노조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고 2년 6개월까지 대폭 늘려준다.
또 보잉 해고 종업원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 인터뷰를 하기 위해 타주로 여행할 경우 연방정부가
여행 경비의 90%를 지급하고 새 일자리 때문에 타주로 이사해야 할 경우에도 90%의 이사 비용과 함께 1,250달러의 경비를 따로 지급한다.
종업원들이 해고된 이후 납부하는 의료보험금도 연방정부가 75%를 세금감면 방식으로 절감해주고 이들이 학업을 재개할 경우 최고 2만5,000달러를 지원해 준다.
또, 50세
이상 해고 종업원들에게는 보잉에서 받았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구했을 때 향후 2년간 최고1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모자라는 생활비를 충당해 준다.
보잉 해고 종업원들이 이처럼 융숭한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연방정부의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보잉 근로자들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보잉 기술자노조(IAM)의 청원이 받아들여 졌기 때문이다.
TAA는
연방정부가 아웃소싱 또는 일자리 교환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연방 노동부는 IAM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보잉이
해외에서 787 모델(‘드림라이너’) 날개 부품 제작 공장을 매입하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엔지니어링 센터로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아웃소싱 함으로써 보잉 종업원들이 해고된 것으로 분석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엔지니어 노조인 SPEEA도 노동부에 동일한 청원을
냈고,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노조원들 뿐 아니라 비 노조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적용키로
결정했다.
보잉은 지난 3년간 워싱턴주의 종업원을 1만 4,000여명 증원해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미 1,100여명을 감원했다. 보잉이 올 연말까지 800여명의 조립공과700여명의 엔지니어를 추가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방노동부의 TAA 승인은 적시에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은 노조가 이미 회사측으로부터 받아낸 해고자 지원 안에 더해져서 해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시애틀N님에 의해 2013-08-02 11:27:47 헤드라인 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