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측 “11일 임시총회 개최 예정대로 하겠다”
김승애
전 이사장 “판사-변호사 대화록 보면 명확”주장
타코마한인회측
“판결문도 없이 엉뚱한 주장한다”반박
<속보>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 5일 내린 결정에 대해 정정이(사진 위) 전 회장측이 타코마한인회와 또다른 해석을 하며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정이
전 회장은 피어스카운티 법원이 타코마한인회측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판결(아래 사진은 5일 판결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와 “5일 당시
판사와 우리측 변호사가 한 대화록을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네빈 판사는 당시 ‘충돌없이 총회를 하려고 하면
안전요원을 불러서 하면 된다’고 까지 조언을 해줬다”면서
“대화록이 나온 대로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측인 김승애 전 이사장도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7월5일
히어링은 양측 모두 이유가 있어 열렸으며 우리측에서는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비대위을 상대로 접근금지명령(TRO)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각 개인 이름이 빠져 기각됐다”면서 “임시총회를
열지 말라는 명령은 없었고, 오히려 판사가 안전사고 방지 요령까지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은 또다시 “네빈 판사가 5월3일 내려졌던 예비인정션을 6월14일
무효화시켰다”면서 현재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를 근거로 “신임 박흥열 회장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타코마한인회측은 “네빈판사는 물론 자신의 변호사들까지도 사인을 한 5일 판결 내용을 놓고도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판결문을 내놓으라”고 반박했다.
타코마한인회측은
또한 “네빈 판사가 5일 공판을 할 당시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원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안전요원을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을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인회측은
“현재 타코마한인회 정관상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모두 총회는 총회장이 주관하도록 돼있다”면서 “올해 총회장을 맡고 있는 조승주 총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총회를 열겠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