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이민법률협회
주최 제17회 이민법 전국 총회서
‘1993년
시민권반 운영 시작해 이민자 돕기에 헌신’
타코마한인회장
출신인 마혜화 MSM 한인봉사센터 소장이 이민자들을 위해 21년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명한 미국 단체로부터 ‘21년 근속상’(Service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MSM 등에
따르면 마 소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가톨릭 이민법률협회가 주최한 제17회 이민법 전국 총회에서 이 상을 받은 뒤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총회에는 이민이나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450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이민법 관련 법무사인 ‘패러리걸’(Paralegal)
등이 참여했다.
마혜화
소장은 지난 1993년 한인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반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 MSM 한인봉사센터를 열어 현재까지 이민자들을 돕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발전시켰다.
마
소장은 현재 한인봉사센터에서 한인뿐 아니라 러시아ㆍ루마니아ㆍ몰도바ㆍ히스패닉 등을 대상으로 이민 서류를 돕고 있으며 현재 워싱턴주 난민 및 이민자
지원부서(Office of Refugee and Immigrant Assistance) 에서 보조기금을
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민권 서류를 대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인봉사센터는 이민항소위원회(BIAㆍBoard of
Immigration Appeal)의 지정기관으로 현재 마 소장과 유신열, 미핼라 산두씨
등 3명이 공중대리인(BIA Representative) 자격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33개 기관이
이 같은 지정을 받아 70여명의 공중대리인들이 이민자들을 돕고 있다.
이
공중대리인들은 이민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일을 하는 비영리단체와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게 주는 특혜로, 공중대리인이
되면 비영리단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이민국에서 변호사들과 같이 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
MSM 한인봉사센터에서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청소년을
위한 DACA 프로그램 등 이민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과 제반 서류접수를 돕고 있으며 시민권반도 운영을
하고 있다.
MSM은
타코마 사무소(253-584-5615ㆍ3820 Steilacoom
Blvd SW. Lakewood, WA 98499)의 경우 부한식품 뒤편에 위치한 볼링장 옆에 위치하고 있다. 페더럴웨이 사무소(200 S. 333rd Rd. #120 Federal
Way, WA 98003)는 라디오한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