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풀었더니 2주만에 교회 집단감염…방심한 탓에 '핀셋 규제' 수면위
고양시 교회 2곳서 23명 무더기 감염…3밀 환경에도 방역수칙 등한시 소모임서 찬송가 부르고 단체식사 확인…답답해도 마스크 착용 필수
소모임과 단체식사 금지를 풀어준지 2주일 만에 또다시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동안 잠잠했던 개신교 교회 내 코로나19 유행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10명 안팎이 모이는 소모임이 전파경로로 밝혀져 소모임을 금지하는 '핀셋 규제'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쁨153교회 15명·반석교회 8명 누적 확진…밀폐된 환경 예배, 단체식사도
이번 개신교 교회 코로나19 유행은 소모임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특성상 소규모 집담감염이 언제든 대규모로 번질 수 있어서다.
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낮 12시 기준 경기도 고양시 기쁨153교회에서 전날보다 신규 감염자가 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증가했다. 자가격리자 중 2명을 확인했고, 접촉자 조사에서 신규 감염자 5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기쁨153교회는 지난 6일 새롭게 발견한 집단감염 사례다.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부인이자 산북초등학교 교직원 1명이 지난 4일 지표확진자(첫 확진자)로 확인된 바 있다. 누적 확진자 15명은 지표환자 및 가족 5명, 교인 3명, 직장동료 6명, 지인 1명이다. 직장동료 중 1명은 지표환자의 초등학교 동료이고, 나머지 5명은 지표환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직장동료이다.
이 교회는 지하 1층에 위치해 밀폐된 공간이었고, 창문과 환기 시설이 없었다. 방역당국이 거듭 경고해온 3밀(밀폐·밀집·밀집된 시설) 환경인 셈이다. 게다가 지난 2일 예배 후 교인끼리 함께 밥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환경에서 예배를 보고 단체식사까지 한 만큼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양시 반석교회도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표환자의 접촉자 18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이 무더기로 추가 감염됐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이 교회 역시 예배 후 교인끼리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시 교회 집단감염은 방역당국이 고심 끝에 소모임을 다시 허용하는 쪽으로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완화한지 불과 2주일 만에 발생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감염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소모임을 금지한 방역당국 조치에 대해 개신교 교회 측은 '종교 활동을 제약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연이어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노력해 예전처럼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교회나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발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유사한 사례가 계속 지속되면 방역 조치를 또다시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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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5~6월 47곳 개척교회서 119명 감염…찬송가 대신 마스크 쓰고 예배만
지난 5~6월 수도권 개척교회 47곳에서 총 119명의 감염자가 쏟아졌다. 이후 방역당국은 지난달 8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소모임과 단체식사 등을 금지하는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예배할 때 찬송 및 통성기도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조치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집합 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역 조치로 교회 내 감염은 줄어들었고, 지난달 24일 오후 6시부터 예전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다시 보장했다. 그런데 2주일 만에 다시 교회 감염이 확산세를 보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교회 방역수칙 내용을 보면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행사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음식 제공이나 단체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를 별도로 비치한다. 또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들의 증상을 확인한 뒤 유증상자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종교 행사 전·후로 시설 소독도 필수다. 이 과정에서 관련 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용자는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하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한다.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본인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며, 신분증도 제시한다. 종교 활동 중 마스크 착용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이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소규모 모임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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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4519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20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9명, 경기 5명, 경북 1명 순이고 검역 과정 5명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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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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