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코로나와
공적부조 수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COVID-19)으로 인한 연방 정부의 공적부조를 받으면 이후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를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방
이민국은 지난 2월24일 이후 새롭게 개정된 ‘정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던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 혜택 등이 비자 심사 시 공적부조 수혜로 인한 기각 대상(visa ineligibility due to public charge)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적부조는 비상(emergency) 의료혜택, 자연재해에 의한 보조, 학교 급식,
학자금 대출(student loan)등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테스팅, 치료 또는 예방?
지난 3월13일 이민국에서 코로나19에
관한 테스팅, 치료 또는 예방은 공적부조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비용들이 메디케이드로 지불되었다고 해도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CARES ACT에
해당되는 실업보조?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비자 심사시 보는 공적부조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받게 된 실업 보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해 긴급하게 통과됐던 ‘코로나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은 자연 재해에 의한 긴급 법률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기부양
1,200달러 체크?
연방
정부가 통과시킨 CARES ACT의 일부로 싱글일 경우 1,200달러, 부부일 경우 2,400달러를 받는tax credit 혹은 rebate는 실업 보조와 같은 이유로 공적부조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혜택은 CARES ACT 일부로 일시 재난 긴급 보조금으로 간주됩니다.
1인당
1,200달러 체크는 지난 2년간 세금 보고를 한 가정당
수입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자(dependent)로
둘 경우 1인당 500달러씩 더 나옵니다.
현재
한번 더 이 같은 현금 보조를 한다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추후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ikim@helsell.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