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에 수도권에 대해 사실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야간 이용시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30일 0시부터 9월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음식점·제과점 등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선 음식·음료 섭취 금지하고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 중심의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아동과 학생들의 감염을 위해서는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0시부터 9월6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 학원, 2만 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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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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