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이민비자
발급중지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제한된 이민 비자 발급을
다음날인 4월 23일로부터60일간 중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현 정권에서 코비드-19(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됐습니다.
행정명령
발표 전날까지도 발표 내용보다 훨씬 더 방대한 조치를 통해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 할 것없이 모든 비자를 중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내용은 몇 개의 이민비자에 제한되었고, 이민 비자
종류나 해당자에 따라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행정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신청된 비자발급 및 미국 입국 60일간 중지
외국인
가운데 ▲해외에 있고 ▲이민 비자를 이미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비자
외의 공식적인 여행 서류를 지니지 않은 이들은 60일간 비자서류 발급을 중지한다.
■행정명령
제외 대상
여러가지
제외 대상이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자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코비드19 치료 및 리서치를 하기 위해 이민비자 신청하는 외국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혹은 미래 입양자녀
-미국
법집행에 도움이 될 신청자
-미국
군인 및 배우자와 자녀
-EB-5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청자
■미국내
영주권 신청 및 비이민 비자 신청자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에 I-485(Adjustment of Status) 신청자이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이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연기 및 비이민비자에 관한 추가 행정명령 가능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정명령이 필요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이 행정명령 실시 30일 내로, 주요 장관들로부터 미국인들을 우선으로 고용함으로 미 경제 활성에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추천 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실시 후 60일인 6월 22일이 임박했으나 현재는 연장이나 비이민비자에 대한 추가 행정명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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