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까지 갱신해야 내년 1월부터 혜택 받아
워싱턴주 처음으로 치과보험 가입도 가능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내년도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한 갱신이나
신규 등록이 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워싱턴주 정부는 “내년도분 오바마 케어 가입이 11월1일 시작돼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된다”며 “연방
정부 지원 여부 등을 잘 파악해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일 경우 1만2,000~4만7,000달러, 4인
가구일 경우 2만4,000달러~9만7,000여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이하일 경우 전액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워싱턴주 헬스플랜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서만 구입해야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이 빈곤선의 400% 이상일
경우 정부 지원이 없는 만큼 본인이 알아서 민간보험을 구입하면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15일 이전까지 가입해야 하고,
내년 1월23일까지 가입하면 내년 2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가입하면 3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가입이나 갱신을 할 경우 벌금이 면제된다.
무료 건강보험이 주어지는 워싱턴 애플헬스 대상자(빈곤선의138% 이하)를 제외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보험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2017년도
벌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700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 가운데 더 높은
쪽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 주민들의 경우 내년부터는 워싱턴주 헬스플랜에서 치과보험도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연방
빈곤선의 138%를 넘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건강보험 상품을 사야 하는 프리미엄 고객만
저렴한 가격에 치과보험도 구입할 수 있지만 치과보험의 경우 정부 지원이 없다.
한인들은 직접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1-855-923-4633)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의
보험 에이전트 외에 대한부인회(253-536-3020, 425-742-6396)나 코너스톤(253-200-1988)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