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보험기록에도 올라간다
워싱턴주 의회 강력 'DUIE'법 통과
운전중 전자기기 일체 금지
오는 2019년부터 워싱턴주에서 운전중
셀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주의회는 부주의 운전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소위 ‘DUIE’(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를 19일 통과시키고 예정보다 1년 뒤인2019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앤 리버스(공ㆍ라 센터) 상원의원과 제신 파렐(민ㆍ시애틀) 하원의원이 상원법안(SB-5289)으로 공동 발의한 DUIE는 운전중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를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현재와 달리 보험기록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이 법안이 한 마디로 “운전중엔
모든 전자기기를 손에 잡지도, 버튼을 누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관련 주법은 운전중 휴대폰을 손과 귀를 이용해 통화하는 행위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들에게는 ‘부주의 운전’ 혐의로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보험기록에는 오르지
않는다.
‘DUIE’는 첫번째 위반자 벌금을 136달러로 정하고 위반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 보험료를
인상토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두번째 적발땐 벌금이 245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운전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의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61-36, 상원에서 39-10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3,477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 늘어난 수치로 전문가들은
이를 ‘전염병’에 비유했다.
워싱턴주에서도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2014년 130여명에서 2015년에는 171명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 가운데는 “운전중 스마트폰을 잠깐 보는 것은 음주운전과 비슷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하거나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전중 ‘핸즈프리(Hands Free)를 포함한 모든 통화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