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시애틀 사무소 김성호(오른쪽) 조사관과 루디 후타도 매니저가 한인 사회에 인사를 하고 있다.>
한인 김성호 조사관, 고용기회평등위 시애틀사무소 부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출신국 등 모든
차별 취급
“직장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연방정부 기관인 고용기회 평등위원회(EEOCㆍ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시애틀사무소에 김성호 조사관이 부임해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나섰다.
김 조사관은 루디 후타도 매니저와
함께 18일 부임 인사차 언론사를 찾아 “미국 직장에서는
인종, 출신국, 종교, 성별, 임산부, 연령(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이 같은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하며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나 학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종업원은 EEOC 시애틀
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김 조사관은 말했다.
하지만 EEOC는 연방정부 기관이므로 종업원이 15명 이상(연령차별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를 받아 처리해준다. 15명 미만인 직장은 종업원 규모에 따라 주정부나 해당 카운티, 혹은 시 정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도 EEOC에 자신이 받은 차별을 소청하고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고소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 조사관은 “불법체류자들이 신분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을 개연성이 크지만 민원을 제기하면 체포될 것으로
잘못 생각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EEOC는 불체자가
찾아와도 다른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체포하거나, 트집을
잡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업원이 어떤 이유로든 차별
또는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EEOC를 찾아오면 조사관들이 진상을 파악한 뒤 해당 고용주에게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답변서를 받으면 양측간의 주장을 종합한 뒤 조사관이 고용주를 만나거나 해당
직장을 찾아가 차별 행위의 진위에 관해 질문하는 등 조사를 벌인다.
조사가 완료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면 EEOC는 자체 법률 팀에 사건을 인계하며 소속 변호사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면
양측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종업원이 고소를 원할 경우 연방법원에 고소하도록 해줘
법률 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해 이중언어가
완벽한 김 조사관은 “EEOC를 찾아가 차별 행위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보복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것도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직장에서의 차별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언제라도 EEOC를 찾아와 상담 받도록 당부했다.
그는 시애틀 EEOC 사무소는 워싱턴ㆍ오리건ㆍ알래스카ㆍ아이다호ㆍ몬태나 등 서북미 5개
주를 관장한다며 “설사 종업원 15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한인이 찾아와도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 해당 주 정부나 카운티, 시 등 관련 기관과 연결해준다”고 말했다.
문의: (206)22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