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의회, 부자 대상 소득세 신설 결의안 채택
워싱턴주 의회서 공화ㆍ민주 격돌
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Income Tax)가
없는 워싱턴주에서 ‘소득세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주의회에서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화당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시가 자체 소득세 신설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애틀시의회는 1일 ‘시애틀 소득세’ 신설을 위한 결의안(Resolution)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애틀시 소득세 신설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결의이다.
시의회는 오는 7월10일까지 ‘시 소득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5월말까지 세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소득세’신설을 위한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에 어느 정도 규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애틀시의 소득세 신설 문제는 오랫동안 정치인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됐었다. 올해 시애틀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마이크 맥긴 전 시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시 소득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었다.
이어 올해 재선에 나선 에드 머리 시장도 지난달 20일 열린 후보자
포럼에서 시 소득세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력한 시장 후보와 시의회가 소득세 신설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시애틀시 소득세 신설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법제화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우선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1984년 판결에서 카운티와 시 정부가 순소득(Net
Income)에 대한 자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 대법원은 또 ‘소득도 재산으로 본다’(Income is property)고 판결했고, 주 헌법은 재산세의
경우 하나의 동일체로 묶어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만 별도 분리해 부과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위헌인 상태다.
워싱턴주의 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엇갈린다. 워싱턴주
세금 구조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더 많고 부자들에게는 부담이 약하다는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 소득이 2만1,000달러인 저소득층의 경우 16.8%를 지방 정부에 세금으로 낸 반면에 연간 소득이 50만 달러인
부자들은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이 고작 2.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주 정부가 ‘주 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주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