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회, 출산 및 가족 병간호 근로자들 위해
시애틀 시의회도 별도로 추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혜택, 종업원 근무일정 사전 통보 등 근로자 권익옹호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킨 워싱턴주 의회와 시애틀 시의회가
이번엔 근로자들의 부모-가족 휴가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주의회는 준 로빈슨(민-에버렛) 하원의원과 조 페인(공-아번) 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절충, 통일된 단일 법안을
금년 안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애틀 시의회의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원은22일 독자적으로 시 차원의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로빈슨 의원의 발의안은 자녀출산이나 입양, 또는 가족이 중병으로
위독하거나 병역관계로 비상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최대 26주간의 유급휴가를 2019년 말부터, 본인이 중병에 걸린 근로자에겐 12주간의 유급휴가를 2020년 말부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페인 의원 안은 가족-부모 관련 유급휴가를 2020년부터 최고 8주까지 제공하되 2023년부터는 12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주도록 하고 있다. 로빈슨 안이 저소득 근로자에게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본봉의 최고 90%까지
지급토록하고 있는데 반해 페인 안은 2020년부터 50%까지, 2023년부터는 67%까지 역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제의하고 있다.
곤잘레스 시의원은 현재 시애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출산 및 가족병가 혜택이 민간기업들에도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의회는 자녀출산 직원들에게 최고 12주, 가족 중 중환자가 발생한 직원들에게 최고 4주간 휴가를 허용하고
휴가기간 임금을 본봉의 100%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이 조례를 지난달 확정했다.
곤잘레스는 주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한다며 이 같은 근로자 보호법안은
도시별로 따로따로 적용되기보다 주 전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업주협회(AWB)는 종업원들을 위한 가족-부모 유급휴가 제도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워싱턴주 음식산업협회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른 법안이 적용되거나 주민발의안을 통해 훨씬 강력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보다 주의회가 단일 입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의 현행 근로자 가족휴가법은 지난 1993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따르고 있다. 이
법은 임신, 출산, 입양 및 환자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2007년 자녀출산 근로자 유급휴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뒷받침이 없어 사장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