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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5 02:08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법 꼭 신경 써야합니다”(+동영상)
2001년생선천적 복수국적자 3월말 전 이탈하도록 시애틀영사관 김현석영사, 벨뷰통합한국학교서 설명회 미국에서태어나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20대 한인 청년 A씨는 최근한국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으며 졸지에 한국에서 전과자가 됐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자여서 본인도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됐지만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고, 국외여행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병역 기피자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시애틀영사관김현석 영사는 지난 16일 벨뷰통합한국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국적ㆍ병역설명회’에서 A씨와 비슷한 황당한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부모들이 한국 국적과 병역법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사전조치를 취하면 될 것을 그냥 넘기는 바람에 자녀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례를 너무나많이 봐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국적 이탈’신고이다.
미국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한국국적이 주어진다. 부모가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선천적 한미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이전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001년생이대상자이다.
만일 2001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다음달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는 병역의무가 주어지고, 미국에서는 연방 공무원 등이 되는데 이중 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37세이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간다고 무조건 병역 소집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병역법의 취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한국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상황 등이 오면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또한가지 중요한 사안은 ‘국적 상실’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온 뒤 미국 시민권을 땄을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김영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한인이 미국 시민권을 따면 법적으로는 그날부터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면서 “하지만 시민권을 따면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이 한국에서한국 국적자처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했다 적발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져야 한다고 김 영사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