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children are present’ 'when flashing' 둘다 있어 잘못
킹 카운티 법원, 시애틀시에 도로 표지판 위반 판결
시애틀교육구 관내의 한 학교구역(School Zone) 도로에서 감시카메라에
의해 발부된 과속 티켓을 법원이 무효시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운티 공무원인 제이슨 캔필드는 지난해 델릿지의 한 도로를 시속 28마일로
운전하다가 스쿨존 감시카메라에 적발돼 234달러의 벌금티켓을 발부 받았다. ‘루이사 보렌 STEM 초중학교’가
있는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당시 20마일이었다.
캔필드는 깜밖거리는 노랑색 경고등을 늦게 봤고 당시 도로에는 학생들이 없었다며 시애틀시 법원에 항의했지만 법원은
티켓발부가 정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다.
캔필드는 이후 이 사건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고 캐서린 무어 판사는 지난달 재판에서 시애틀시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캔필드의 손을 들어줬다.
무어 판사는 “문제의 도로 표지판에는 ‘어린이들이 있을때(when children are present)’ 또는 ‘노랑색
경고등이 깜빡일 때(when flashing)’ 시속 20마일 제한한다고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은 2가지 중 하나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어 판사는 “워싱턴주 정부가 인정하는 연방 관련규정을
시정부가 따르지 않았다”며 캔필드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캔필드는 문제의 도로는 평상시 제한속도가 35마일이었다며 스쿨존에서 20마일로 급격히 줄였지만 스쿨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에 포작되기 전에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승소한 캔필드는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8세 딸아이를 둔 나도
남들 못지 않게 스쿨존 과속운전에 반대하지만 시애틀 교통국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충분한 거리에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에도 그린우드Ave.의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으로 티켓을 받은 조 헌트가 법원에서 “감시카메라 안내 표지판에
글이 너무 많마 혼란스럽다. 이는 워싱턴주 정부의 관련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티켓의 무효처분을 받아냈다.
그후 시애틀 주민 니콜라스 분은 비슷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시애틀
시는 관내 4개 스쿨존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7만 여명의 과속운전자들에게 1,000만 달러가 넘는
벌금 티켓이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