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서 관련법 통과시 시간당 11달러로 올라
시애틀시 500인이상 기업 건강보험혜택 없을 경우 15달러로
미 전국적으로 최저 임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1일부터 일단 시간당 9.53달러로 인상된다.
워싱턴주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분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9.47달러에서
6센트 올려 내년에는 시간당 9.53달러가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도인2015년 물가가 오르지 않아 시간당 9.47달러로 동결됐었다.
현재 워싱턴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가 5만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워싱턴주의 최저임금 인상분이 일단 결정됐지만 실제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주민발의안(I-1433)이
오는 11월8일 주민투표에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발의안은 주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13.50달러로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발의안에는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 40시간 마다 1시간씩의
유급병가 시간을 의무적으로 적립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주민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내년 1월부터 11달러로 오르게 된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결과, 이 발의안은 찬성쪽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내년도 워싱턴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1달러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 도시 가운데 최초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법안을 통과시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애틀시의 경우 종업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에서 건강보험 혜택 등이 없을 경우 내년부터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던 시애틀시의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종업원 500명 이상인 기업은 시행
당시인 지난해 4월 최저임금이 시간당 11달러로, 이어 올 1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팁을 받을 경우 시간당 12.50달러, 혜택이 없을 경우 시간당 13달러로 올랐다.
내년에는 혜택이 있을 경우 시간당 13.50달러, 혜택이 없을 경우15달러로 오르며 2018년에는 혜택이 있는 종업원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된다.
대다수 한인업소를 포함해 종업원수가 500명 미만인 업체들은 현재 보험혜택이나
팁이 있으면 10.50달러, 없으면 시간당 12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이어 내년부터 매년 50센트~1달러씩 인상돼 혜택이 없는 종업원은 2019년에 시간당 15달러, 혜택이 있는 종업원은2021년에 시간당 15달러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