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유권자 35만명 서명 확보해야
시애틀시가 소득세를 도입하고 워싱턴주 민주당에서도 소득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발의안 전문가인 팀 아이맨이 주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의 소득세 징수를 원천 봉쇄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아이맨은 지난 12일 ‘우리는 소득세를 원하지 않는다(We Don’t Want An Income Tax)’로 명명된
새로운 주민발의안(I-960)을 주정부 선거관리부서인 총무부에 제출했다.
아이맨은 “I-960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발의안 중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지난 9개월간 소득세 제도를 검토한 결과 시애틀 시당국이 소득세 징수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워싱턴주 헌법이 ‘소득(Income)’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6월 연간 개인소득이25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킹 카운티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정부가 주대법원에 항소를 추진 중이다.
시애틀시 당국은 이 소득세가 부유층에 대한 ‘재산증식세(Capital
Gain Tax)’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아이맨은 이 세금을 도입하면 결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Income Tax)’ 징수도 쉽게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맨은 민주당이 지난달 선거에서 맨카 딩그라의 당선으로 워싱턴주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됨에 따라 내년
회기 주의회에서 부자세 징수를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주정부가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에 따라 공교육에 10억 달러를 배정하려면 증세 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소득세 징수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맨은 “I-960은 주정부와 모든 지자체들이
재산증식을 비롯한 어떤 소득에도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오 소득세 징수를 영구
봉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맨은 “유권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판사들의 손에 맡기지 말자”며 I-960이 주민투표에 상정될 경우 최소70~80%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아이맨의 발의안이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되려면
오는 2월까지 총 35만명분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