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서 정 전 회장 16명 만장일치로 가결
케이전ㆍ수
홍ㆍ은지연씨도 15명 찬성
타코마한인회(회장 박흥열ㆍ이사장 패티 김)는 지난 1일 타코마한인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어 정정이 전 회장(사진 아래)과 케이
전ㆍ수 홍ㆍ은지연씨 등 4명을 영구 제명키로 결정했다.
한인회는
당초 2일에 열기로 했던 이사회를 하루 앞당겨 전체 이사 19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하고 3명이 위임을 한 가운데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케이 전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5명 찬성, 한 명 반대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타코마한인회 사태가 법정까지 비화한 가운데 한인회가 정 전 회장 등을 영구제명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인회는
정 전 회장에 영구 제명 이유에 대해 ▲정관에 따라 건축계좌는 빌딩 관리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데 이를
수차례 전용 무단 사용 및 횡령한 근거가 있으며 다수의 허위 증빙 서류로 한인회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한인회는
또 ▲2018년도 한인회에 현금으로 제출한 회원 회비, 각종
후원금을 정상적으로 입금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12월 회계가 마무리될 때까지도 입금 처리 않고 자신의
개인 임금으로 회계 보고하여 차후 인출해 간 부정이 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정기 총회전에 1만6,646.11달러를
건축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해갔으며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은팔찌 2개, 배추, 영수증 이중
제출 등 2018년도 회계에 한인회와 상관없는 지출이 다수 발견돼 회계 부정이 실수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회장을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승애 전 이사장과 동조해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 및 법정 장기 소송으로 한인회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는 점도 제명
이유로 적시했다.
언론에
허위 사실 유포로 타코마 한인회 및 모든 회원들에게 막대한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임시총회를 두 차례나 정 전 회장과 추종 이사들이 물리력으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한인회는 강조했다.
여기에다
▲불법 임시총회 개최 공고 ▲정정이, 케이 전, 수 홍, 은지연씨
등 4 명의 명의로 된 회사 ‘MSSK ENTERPRISE INC’ 설립비
230달러를 한인회에 도네이션이나 loan 했다는 법정 서류에
기재하는 등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법정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한인회 어카운트 계좌 서명자를 혼자로만 했으며 어카운트 주소지를 본인 개인 집으로 바꾼 점도 영구 제명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됐다.
한인회는 "케이 전ㆍ수 홍ㆍ은지연씨의 경우 김승애 이사진이 정 전 회장의 회계부정을 인지한 뒤에도 정 전 회장에 동조 및 합세해 비리를 무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이 사임했는데도 김승애 전 이사장과 동조해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 및 합세해 법정 소송으로 한인회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임시총회를 두 차례나 정 전 회장과 함께 물리력으로 방해하여 한차례 유산되는 행위를 조장한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다 정정이, 케이 전, 수
홍, 은지연씨 등 4 명 명의로 된 회사 ‘MSSK ENTERPRISE INC’설립비 230달러를 한인회에 도네이션이나 loan 했다는 법정 서류에 기재한 것도 이들을 영구제명한 이유로 제시했다.
**타코마한인회 사태와 관련해 양측이 8월 서로 합의하면서 정정이, 케이 전, 수 홍, 은지연씨는 다시 이사 등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