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고용주를 위한 팁
워싱턴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출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필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필수 활동만 제외됩니다. 4월 8일까지 유효했는데, 몇 일 전 외출금지령이 5월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주지사의 외출금지령은 워싱턴주의 많은 비지니스들과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주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국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작업장 준비 지침”을 발표했고, 그 사본은 온라인(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990.pdf)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지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을 식별하고, 그 필수적인 일을 해야 하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휴가 및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현재 휴가 및 병가에 대한 직원의 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애틀시의 Paid Sick & Safe Time Ordinance가 최근에 수정돼 자녀의 학교나 보육시설이 닫았을 때도 직원이 유급 병가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주 유급 병가 법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직원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나 보육시설이 건강상 문을 닫을 경우에도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주 유급 가족 의료 휴가 법애 따라, 직원이 유급 가족 휴가 (paid
family medical leav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워싱턴주 노동부 (https://paidleave.wa.gov)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입법화된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 (federal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의해 휴가나 병가를 낼수도 있습니다.
기밀 의료 정보로 유지되는 한, 직원에게 (열, 기침, 호흡곤란등을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밀 의료 정보로 유지되는 한, 직원의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C의 지침 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장에 복귀할 경우, 일에 복귀할 수 있는 건강상태라는 의사의 노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스템이 많이 힘든 시기라, 직원이 제공한 문서에 대해 고용주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직종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한, 조건부로 고용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시작해야 하는 일인데 새로 고용할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거나 증상을 보일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가 필요하시면 kabawaboard@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