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연방 국세청 청사 모습>
“세금보고 안 했으니 벌금 내라”
전국적으로 100만 달러이상 피해
워싱턴주 린우드의 한인 주부 김모씨는 지난 24일 연방 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하는 황당한 전화를 받고 사기전화임을 직감하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자신의 휴대폰에 전혀 알지 못하는 번호로 전화를 건 이 남자는 다짜고짜 “당신은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벌금을 물지
않으면 체포된다”고 협박했다.
김씨가 “나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 IRS는 전화하지 않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왜 전화하느냐”고 따지자 이 남자는 김씨가10여년 전 살았던 캘리포니아 주소를 대며“이 주소로 우편물을 보냈지만 당신이 응답하지
않아 전화를 걸게 됐으니 텍스 ID를 달라”고 요구했다.
김 여인이 “그곳은 내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오래 전 주소인데 당신이 정말IRS 직원이 맞냐”고 따지자 이 남자는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정말로 세금보고를 잘못하지는 않았나 걱정이
들었다”며 이 남성이 걸었던 전화번호(202-506-8332)를 뒤에
인터넷으로 확인한 결과 사기전화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지만 3년 전부터 세금을 납부해온 페더럴웨이
한인 박모씨도 최근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 한 남성이 전화번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와 “당신이 세금을 연체했으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체류 신분상 IRS라는 말에 깜짝 놀란 박씨는 과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
남성은 “신용카드 번호나 아니면 가서 선불카드를 구입한 뒤 그 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IRS의 경우 전화로 미납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기라는 것을 알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후 몇 차례 같은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공요금을 둘러싼 사기전화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IRS를 사칭한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는 2만여명이 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관계자들은 “사기꾼들은 전화로 소셜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하고 선불카드 등으로
송금하라고 윽박지르며 체포, 추방, 운전면허 취소, 업소 폐쇄 등을 협박한다”고 지적하고 “주 타깃이 영어가
서툰 이민자나 노인들인 만큼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