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코로나19와 비즈니스 보험
미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첫 정점을 찍던 올해 초, 워싱턴주 보험국장 (커미셔너) 마이크 크리들러는 '비즈니스 중단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워싱턴주 보험사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보험사들 가운데 단 두 곳만이 기본보험증서(base policy)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5개의 보험사가 표준보험증서(standard policy)를 통해 제한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보험사들은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커버리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니스 중단 보험증서(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olicy)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보험증서를 검토하여 정확하게 어떤 커버리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증서 사본이 없으시다면,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적용 가능한 모든 보증(endorsements) 및 선언 페이지(declarations page)를 포함한 전체 보험 증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모든 보험 증서의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보험 증서는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험법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이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보험을 검토하는 사람은 커버리지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보험증서는 커버리지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보험증서가 구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또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를 명시할 가능성은 낮지만, (보험증서가 바이러스성 유행병으로 인한 손실을 구체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보험증서의 다른 조항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람들이 어떠한 비지니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할 때의 상황을 다룬 '민사에 관한 국가의 권한'이라는 조항이 많은 비즈니스 보험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험증서에서 '보험으로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이 이러한 민사에 관한 국가 권한의 발동으로 인한 비지니스 접근에 대한 제한이어야할 것을 요구한다면, 보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이 '보험으로 커버되는 손실의 원인'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비지니스 보험증서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험증서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출하셨다면 보험사에서는 그 클레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클레임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증서의 어느 조항에 의해 청구된 커버리지가 거부되었는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할 때입니다.
이 칼럼을 쓴 Ron Park 변호사는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