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주지사, 2019년부터 시행 계획 앞당겨
DUI 의심자 혈액채취 쉽게…4번째 DUI 중범죄
워싱턴주에서 운전을 하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만지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이 당초 201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7월 중순으로 대폭 앞당겨졌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6일 오후 타코마에서 ‘운전중 핸드폰 완전금지법’(DUIEㆍDriving Under Influence of Electronics Act)인 SB 5289에 서명하면서 "이 법안이 너무 시급해 발효시점을 7월 중순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운전중 핸드폰을 귀에 대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은 물론 소셜 미디어를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특히 경찰에 적발될 경우 현재와 달리 보험기록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 마디로 ‘운전중엔 모든 전자기기를 손에 잡지도, 버튼을 누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블루투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정도는 허용된다.
현행 관련 주법은 운전중 휴대폰을 손과 귀를 이용해 통화하는 행위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들에게는 ‘부주의 운전’ 혐의로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보험기록에는 오르지 않는다.
이 법안은 첫번째 위반자 벌금을 136달러로 정하고 위반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해 보험료를 인상토록 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두 번째 적발 땐 벌금이 245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화장하는 등의 부주의 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속 대상이 안 되지만 DUIE 등과 연계될 경우 건당 3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이 법안은 오는 2019년부터 발효, 적용된다.
관련 당국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인 2015년까지 부주의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32%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71%는 핸드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운전중 핸드폰 통화를 할 경우 사고 위험이 4배가 늘어나고, 운전중 문자 등을 입력할때는 무려 23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음주운전(DUI) 의심자에 대해 경찰관이 혈액 채취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614)과 워싱턴주에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안(SB 5037)도 함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