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연간 2억달러 사용내역 결정시장
시장 비토할 경우 시의회 3분의2 찬성이면 최종 법제화 가능해
시애틀시내
대기업을 상대로 추진했던 일명 ‘대기업세’가 최종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뒤 제니 더컨 시장에게 넘겼지만 더컨 시장이 사인을 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자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해 내년부터 발효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현재 시애틀시
법상 시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최종 사인을 하면 된다. 하지만 시장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할 경우 거부권인 ‘비토’(Veto)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설사 시장이 비토를 행사하더라도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 시의원의 3분의 2이상만 찬성할 경우 법제화하도록 돼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시의회에서 7-2로 통과된 대기업세 법안을 넘겨 받은 제니 더컨 시장은 지난 17일 일명 ‘점프 스타트 시애틀’ 법안에
사인도 하지 않고, 비토도 하지 않은 채 시의회로 돌려보냈었다. 비토를 하더라도 시의회가 다시 가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애틀 시의회는 20일 전체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세에 대해 승인을 했으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대기업세는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총액이 7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에서 연봉이 15만달러 이상인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봉 규모에 따라 0.7%에서 2.4%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다.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1억달러 미만인 기업 가운데 15만 달러~39만9,999달러를
버는 종업원의 급여액 0.7%를,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에겐 1.7%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간 급여총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15만~39만9,999달러 연봉자는 0.7%,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 급여액의 1.9%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간 급여총액이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에선 15만~39만9,999달러 연봉자는 1.4%,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 급여액의 2.4%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급여 총액이 10억달러가 넘는 곳은 시애틀시내에선 아마존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세금은 해당 종업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거둘 예정이며 대략 시애틀시내 기업 가운데 3%가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 같은
대기업세로 시애틀시는 연간 2억1,400만달러의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애틀시의회는 20일
표결을 통해 내년도에 8,600만 달러는 올해 미리 사용할 예산을 채우고, 75%는 저소득층, 이민자, 홈리스
주민들을 위한 주거 서비스에, 20%는 코로나 구제기금으로, 5%는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한 이날 표결을 통해 올해 코로나 구제기금으로 8,600만달러를 추가 사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기금은 비상기금 등에서 빌려 일단 사용한 뒤 내년도 대기업세로 거둔 액수에서 갚기로 했다.
추가로
배정된 8,600만 달러의 코로나 구제기금 가운데 3,260만
달러는 렌트 보조 및 홈리스 쉘터 비용으로 쓴다. 또 1,810만달러는
이민자와 망명자들을 위한 그로서리 바우처로 쓰기로 했다. 1,450만달러는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1,350만달러는 다른 사람들의 그로서리 바우처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