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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9 17:52
한국 교회 소모임 금지 곧 풀린다…박능후 "종교 확진자 현저히 줄어"
최근 2주간 지역발생 21.4명, 직전 2주간 31명보다 9.6명 감소 종교시설 매개 확진자 줄자 박능후 "행정조치 완화 적극 검토"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종교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었다며, 개신교 교회의 소규모 모임을 금지한 행정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종교시설을 매개로 하는 확진자 수 발생이 현저히 줄었고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조만간 종교시설 (행정조치를) 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교회 소모임 금지를 풀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이유는 최근 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명 가까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18일 2주간 발생한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21.4명으로 직전 2주간(6월21일~7월4일) 31명에 비해 9.6명 감소했다. 이번 주에 해당하는 7월 12~18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15.9명으로 10명대로 줄었다.
현재 코로나19는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 확진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감소했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 비율은 7%대로 낮아졌고, 집단감염 발생 수도 직전 2주간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방역망 내 확진자 관리 비율은 80%에 근접했다.
박능후 1차장은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소모임이나 공동 식사 등을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일문일답이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 소모임 행정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종교시설만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종교시설 또는 그 소모임에서 지난 2주간 또는 1주간 얼마만큼 확진자가 발생하느냐 중요하다. 다행스럽게 지난 2주간 종교시설을 매개로 하는 확진자 발생이 현저히 줄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조만간 종교시설 (행정조치를) 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과 광주에서 집단감염 (연결)고리가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감염경로를 보면 방문판매부터 시작한 (감염)원인이 교회나 소규모 친목모임 등을 통해 전파된 게 전형적이다. 방문판매 업소가 불법이거나 등록되지 않았으면 행정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 불법 방문판매 업소를 많이 단속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광주광역시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단계 거리두기보다도 더 강화한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는데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2차감염 사례가 7건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로 인한 지역감염 위험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평가하는가.
▶지난 2주간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현저히 많아졌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과정 또는 14일 자가격리 중 발생하고 있다. 모두 방역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외형적으로 발생하는 숫자나 건수가 많아졌지만, 지역사회 감염 자체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위험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고위험 시설에 속하지 않았던 학원과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결정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12개 고위험 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 중위험 시설이나 기관, 어떤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그런 시설과 기관을 고위험 또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거나 이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참고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