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안정적 근무일정’ 조례안 통과
시애틀 시의회 만장일치로…SF이어 전국 두번째
종업원들의 근무일정을 안정적으로 배정토록 의무화한 시애틀시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의회는 식당과 수퍼마켓 등 파트타임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업주들이 이들에게 근무일정을 미리 여유를 두고
배정, 통보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 19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애틀은 지난 2014년 동일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안정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내 두번째 도시가 됐다.
에드 머리 시장은 다음 주 중 이 조례안에 서명하겠다며 “시애틀은
다시한번 소득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해 확고한 발걸음을 내 디뎠다”고 밝히고 “이 조례안은 특히 유색인종, 학생,
청년 등 근로자들이 사전에 명확한 근무 스케줄을 받아 일상생활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사 허볼드 시의원과 함께 이 조례안을 주도한이 로레나 곤잘레즈 시의원은 “우리는 권력을 근로자들에게 이양하고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기뻐했다.
근로자 인권단체인 ‘워킹 워싱턴(Working Washington)’의 세잘 파리크 사무총장은 “근로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바래왔던 이 조례안이 통과돼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반대해 온 워싱턴주 요식업협회 등 비즈니스 업주들은 조례안 통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시애틀 상공회의소의 메도우 존슨 홈보국장은 “시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이미 시애틀의 시간제 근로자 대다수가 만족스러운 근로일정을 배정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조례안 통과가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원 업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시애틀의 고용주들은 시간제 종업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2주전에 통보하고, 근무교체 사이에 최소한 10시간의 휴식 짬을 주며, 추가 일거리가 있을 경우 새
종업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기존 파트타임 종업원에게 더 많은 근무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통보된 근무
스케줄이 바뀔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안정적
근무 일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노조 가입 근로자들은 고용주와의 임금단체 협상에서 조례안 내용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위반한 업소에는 피해 종업원 1명 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발시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