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워싱턴 스몰 비즈니스' 10일까지 신청해야
수혜받은 한인업소들은 자금 남으면 추후 지급예정
연간 매출 500만 달러 이하 업소 최고 2만 달러까지
로리와다씨 "신청 까다로워 젊은 자녀들 도움받아야"
<속보> 워싱턴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주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게 될 3차 그랜트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수민족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금을 받은 한인 업소들은 이 그랜트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한인회(회장 이수잔) 태스크포스를 이끌며 소수민족 경제회복 지원금 신청을 도왔던 러리와다씨(사진)는 "최근 소수민족 그랜트를 받은 한인들은 이번 3차 그랜트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리 와다씨는 "주 상무부는 3차 그랜트와 관련해 일단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혹시라도 이 자금에서 신청이 부족해 남을 경우 소수민족 경제회복 지원금 등을 받은 한인 업소 등에게 추가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수민족 경제회복 지원 그랜트의 경우 전체 500만 달러의 예산 가운데 워싱턴주 한인업소 400여곳이 업소당 8,000달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리 와다씨는 "3차 그랜트의 경우 지난 번 소수민족 경제회복 지원 그랜트와 달리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3차 그랜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컴퓨터나 영어에 능숙한 자녀나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현재 일부 한인들이 제3차 그랜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잘못돼 펜딩(pending)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펜딩이 잘못돼 10일을 넘길 경우 그랜트를 못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예 신청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 한인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로 이번 그랜트와 관련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전화 상담 번호: (206-428-3762)
이번 그랜트 신청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다.
레스토랑이나 식당, 피트니스 센터, 볼링장, 콘서트 등 이벤트 행사장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업소들이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업체가 부족할 경우 연간 매출액이 500만 달러가 넘는 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받은 일부 비영리단체들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혜택을 받게 되는 업소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그랜트로 받을 수 있다.
그랜트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W-9, 지난해 세금보고 복사본, 전기세 등 사무실 입증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개설될 경우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