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받은 변호사, 연방지침의
‘두 단어’ 규정 들어 승소
시정부 장동호 담당관, “새
학기 전에 사인판 교체계획”
스쿨존(학교구역)의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189달러 벌금티켓을 발부 받은
시애틀 변호사가 이 단속법규의 근간인 연방규정을 근거로 시정부를 제소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가정법 전문인 발라드의 조 헌트 변호사는 시애틀은 물론
전국에서도 연방 하이웨이 관리국(FHWA)의 관련규정을 들어 스쿨존 과속티켓을 말소 받은 첫 번째 운전자로
기록됐다.
헌트 변호사는 작년 2월 21일 그린우드의 브로드뷰-톰슨 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속 32마일로 달린 것으로 감시 카메라에 적발돼 189달러 티켓을 발부받았다. 그는 뮤니시펄 코트(시정부 즉결 재판소)에 찾아가 항의했다가 기각당한 후 킹 카운티 법원에 정식 제소했다.
그는 속도제한 사인판의 문구가 FHWA 지침과 달리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사인판은 “신호등들이 깜빡일
때나 어린이들이 있을 때” 속도를 20마일로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FHWA 지침은 ‘신호등들’은 빼고 “깜빡일 때”로 줄여 쓰고 있다. 헌트 변호사는 작은
사인판에 두 단어로 된 문단이 빽빽하게 차 있어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간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법원의 브루스 헬러 판사는 헌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 법원에 그의 위반기록을 말소하도록 명령했다. 189달러 벌금을 면한 헌트는 재판과정에 536달러가 소요됐지만 자기의 주장이 시정부에 반영된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시 정부의 교통신호 담당 엔지니어인 장동호씨는 시내 스쿨존의 40개 해당 사인판을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기존 사인판의 상당수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 이전에 설치됐으며 지난 2012년 카메라가 설치된 후 부착된
사인판 문구는 연방지침대로 “깜빡일
때”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스쿨존 과속으로 적발된 시애틀 운전자는 총 5만560명이었고 이들 중 3만1,466명이 벌금을 납부했다. 즉결재판소에 찾아간 운전자는 약 15%인 6,795명이었고,
7,941명은 벌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부는 작년 스쿨존 과속벌금으로 690만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올해 목표는 860만달러로 늘려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