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 교육감, 교육예산 증액 실현 위해 극약처방 제안
워싱턴주 공립교육의 수장인 랜디 던 교육감이 주내 모든 K~12 공립학교의 폐쇄를 거론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던 교육감은 지난 8일 대법원에 제출한
‘2012년 맥클리어리 판결 집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공립교육
예산을 증액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주의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제는 공립학교 폐쇄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던 교육감은 공립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주 헌법을 위반한 주의회에
대법원이 지난 2012년 내린 처벌조항의 이행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들이 ‘맥클리어리 판결’의 해결방안에서 학교 폐쇄를 논외로 했지만 최근 뉴저지주가 공립학교 폐쇄라는 극약처방으로 효과를 얻은 전례가
있다며 이를 최종 대안으로 거론했다.
주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공립교육에 추가 배정했지만
‘맥클리어리 판결’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주의회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할 때까지
매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었다.
던 교육감은 이 보고서에서 ‘맥클리어리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워싱턴주의 일부 특별세금 감면혜택을 중단시키고 비교육 예산을 공립교육에 강제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의회에 대한 견책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주의원들 개인별로 견책에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던 교육감은 “이들 대안은 매우 강경하지만
주지사와 의회가 대법원의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헌법상의 임무를 기피할 때에는 대법원이 이런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 그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맥클리어리 판결’은 지난 2007년 당시 초등학생과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스테파니 맥클리어리 여인이 주헌법이 규정한 수준의 공교육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주의회가 배정하지 않는다고 워싱턴주 의회를 제소했고, 2010년 킹 카운티 법원에서, 2012년 워싱턴주
대법원에서 승소한
케이스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맥클리어리 판결’에 따라 예산을 증액했지만 증세안이 연결돼 있는 교사 임금 개혁안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대법원과 교육관계자들의
질타를 받아왔다.
던 교육감 뿐만 아니라 2007년 재판에서
맥클리어리 여인이 위임한 토마스 에이헌 변호사도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7년까지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주의회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산 증액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립교육의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도록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