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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4 00:22
홍콩,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쓰면 '77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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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식당 영업 제한 등 방역대책 강화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00홍콩달러(약 77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콩에선 이날 하루 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로 보고됐으며, 사망자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522명(사망 8명 포함)이 됐다. 특히 이날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최소 20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
홍콩 당국은 또 놀이시설·체육관 등 12개 업종에 대해 15일부터 1주일 간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이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5개월 간의 휴업조치 뒤 지난달 18일 재개장했던 홍콩 디즈니랜드도 리조트 내 호텔을 제외한 모든 시설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
홍콩 당국의 이번 조치로 현지 식당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주문을 제외한 야간영업이 금지되며, 영업시간 중에도 테이블당 손님 수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람 장관은 이외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는 한편, 민간 기업들에도 재택근무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콩 당국은 지난 5월 말부터 수업을 재개한 각급 학교에 대해서도 13일부터 '조기 여름방학'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으며, 15~21일 열릴 예정이던 '홍콩 북페어' 등의 대규모 행사도 모두 취소했다.
홍콩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격리조치만으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시민들 스스로 경계심을 갖고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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