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양도ㆍ증여ㆍ상속세 등 궁금증 풀어
한국 내
예금문제 가장 문의 많아
한국 국세청, 시애틀총영사관 및 시애틀한인회(회장 홍윤선)가 공동 주최한 ‘재외동포를 위한 한ㆍ미 세무설명회’에 200여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의 세무관련 법규들이 날로 세분화하고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애틀지역 한인들의 세무관련
궁금증과 수요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지난해 자체 본점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3층 대회의실을 공개해 24일 저녁 열린 세미나는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미국 뉴욕 법무법인 버나블의 김유정 변호사 등 6명이 강사 및 상담자로 나왔다.
이들은
재미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한국의 양도소득세 제도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 ▲해외자산 및 소득과
관련한 미국 국세청(IRS) 신고 등에 관해 설명하고 밤 늦게까지 일대일 상담을 벌였다.
한국의
양도세를 설명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나성길 교수는 “재미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아파트나 주택
등을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사항 별로 매우 복잡하다”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속과 증여세 제도에 대해 강의한 이동화씨는 “상속세의 경우 재미한인(비거주자)들은 상속 상황이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밝힌 가장 궁금한 부분은 한국 내 예금 자산 등에 대한 세금 문제였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지난 17일 한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 금융계좌에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한국 정부가 미국에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 법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초기인 만큼 법의 맹점도 적지 않아 6월
이전에 여러 은행에 5만달러 미만씩 분산해 예치할 경우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미 한인들의
한국 내 금융계좌는 ▲계좌 소유자가 미 시민권자나 미 거주자인 경우 ▲계좌 소유주의 주소가 미국인 경우 ▲계좌 소유자의 출생지가 미국인 경우 ▲계좌
소유주의 메일 주소와 P.O. 주소가 미국인 경우 ▲대리인 주소가 미국인 경우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는
주소가 미국인 경우로 이 가운데 6월말 기준으로 계좌 잔액이 5만달러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시애틀총영사관의 윤찬식 영사는 “한인들의 세금 궁금증이 이렇게 많고 열기가 뜨거울지는 몰랐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윤선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세미나에 함께 참여한 국세청, 총영사관, 유니뱅크에 감사한다며 “한인들이 오늘 얻은 정보를 활용해 세금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