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국 추방유예조치된 20대 멕시칸 체포해 구금
이민옹호단체 석방 요구하는 소송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및 체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도 처음으로 이 같은 단속 방식과 비슷한 체포가
이뤄지면서 이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10일 멕시코 출신인
대니엘 라미레즈 메디나(23)를 시애틀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체포해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4일 공식 확인했다.
메디나는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밀입국했으며 오바마 대통령 당시인 2012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조치(DACA)에 따라 노동허가는 물론 소셜번호까지 받고 생활을 해온 ‘드리머’(Dreamer)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공식적은 범죄 전과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메디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거 중범죄 전과로 인해 멕시코로 추방된 전력이 있었던 그의 아버지도
체포해 구금했다.
메디나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민옹호단체와 프리말라 자야팔 워싱턴주 연방 하원 의원 등은 “트럼프
불체자 단속팀이 추방유예조치를 받아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청년을 체포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석방을 위해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 전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7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체포했지만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청년을 체포한 것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ICE는 이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메디나는 갱단이어서
공공의 안전의 위협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밝히며 “중범죄자를
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메디나가 갱단인 사실을 확인했고, 그 또한 갱단원이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전과나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갱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체자를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정식적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 75만명에게 DACA를 통해 추방을 유예했다.
이들에게는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와 함께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상태로 트럼프 취임이후에도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인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메디나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