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이민법원 아담 크랩서씨 최종 추방판결 내려
타코마 이민 구치소 수감상태…올해 안에 한국 행
입양단체 “일방적 판결에 강력 항의”
어려서 입양됐는데도 미국의 불합리한 관련법 때문에 온갖 차별과 학대를 받아온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ㆍ40)씨가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도록 결정됐다.
연방 타코마 이민법원은 2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현행법상 아담 크랩서는 한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크랩서씨는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혀 기억도 없는 한국 땅으로 가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는 한인 입양인 권리옹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입양아 권리 캠페인’ 소속의 한인 입양인 4명이 뉴욕ㆍ시카고ㆍLA에서 찾아와 방청했으며, 오리건주 한미연합회(KAC-OR) 제니 김씨 등도 참석했다.
김씨는 “이날 온종일 진행된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의견을 개진했지만 검찰은 ‘아담 크랩서의 한국 출생 기록이 불분명하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면서 “결국 이날 오후 5시30분 판사가 추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크랩서씨는 37년 전인 1979년 누나(아래 사진)와 함께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뒤 파양됐고 이후 재입양된 가족에서도 양부모가 입양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2000년 이후 입양된 18세 이하 모든 미성년자는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의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만, 신씨가 입양된 당시에는 부모가 신청해야만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 신씨는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 같은 불우한 환경에서 가출한 신씨는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며 절도까지 저질러 전과자 신세가 됐다. 입양 당시 가지고 왔던 한국어 성경과 고무신, 입양서류 등을 찾으려고 양부모 집에 들어 간 것도 절도범죄 항목에 포함됐다.
그는 제대로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였지만 체류신분이 별로 필요 없는 이발소를 열어 독립했고 그 후 결혼해 아내와 4명의 자녀도 두었다. 그는 방황할 당시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전과 있는 불법체류자는 추방한다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추방 위기에 몰렸다.
현재 미국에는 신씨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시민권법 이전에 입양된 뒤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못해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입 양인이 모두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랩서씨의 이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지난해 한국에서 보도돼 그의 친어머니를 찾았지만 그녀는 장애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장애인 독신모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불가피하게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 아들과 딸을 입양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는 이후 재혼해 충북 제천 인근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지병이 있어 크랩서씨가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말도 하지 못하는 크랩서씨는 친어머니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한국에 가더라도 당장 거처하거나 직장을 잡기 힘든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