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0년말까지 봉급 700만 달러 이상 기업중
연봉 15만 달러 이상 고액연봉자 0.7~2.4% 세금부과
<속보> 시애틀 시의회 테레사 모스퀘다 의원이 시애틀시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일명 '대기업세'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이 사인할 경우 발효되며 더컨 시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세금 부과가 시작된다. 이 법안은 한시법으로 내년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거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애틀시의회는 6일 오후 전체 회의에서 모스퀘다 의원이 발의했던 일명 '대기업세'에 대한 표결을 실시, 7-2로 가결했다.
모스퀘다 시의원이 발의했던 대기업세는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총액이 7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에서 연봉이 15만달러 이상인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봉 규모에 따라 0.7%에서 2.4%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다.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10억달러인 기업 가운데 15만 달러~49만9,999달러를 버는 종업원의 급여액 0.7%를, 50만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에겐 1.4%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간 급여총액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 15만~49만9,999달러 연봉자는 1.4%, 5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직원 급여액의 2.4%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세금은 해당 종업원이 아니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거둘 예정이며 대략 시애틀시내 기업 가운데 3%가 세금 납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그로서리 체인이나 정부기관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스퀘다 의원은 이같은 세금 징수를 내년부터 시작할 경우 연간 2억 달러 정도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스퀘다 의원은 “현재 시애틀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구제자금 지출에다 세수 감소 등으로 모두 5억5,000만달러의 예산 적자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처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올해 8,600만달러를 시애틀시 비상기금 및 일반 회계에서 빌려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용한 뒤 내년에 이같은 대기업세를 거둬 갚자고 제안한 상태다.
모스퀘다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2022년 이후부터 매년 걷게 되는 대기업세로는 저소득층 주거공간 확보 및 시애틀 비즈니스 활성화 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애틀시의원은 연간 급여총액이 700만달러가 넘는 시애틀시내 기업을 대상으로 1.3%를 세금으로 걷는 일명 ‘아마존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선거에서 주민투표에서 이를 결정하자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사완트 의원은 이같은 아마존세의 대상이 될 시애틀 기업은 2% 정도가 되며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액수는 연간 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모스퀘다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됨에 따라 사완트 의원이 발의한 일명 '아마존세'는 양 법안이 겹침에 따라 시의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