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슬리 주지사, 내일 긴급 행정명령 관련 기자회견
식당은 매장 손님 안되고 투고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50명 이상 모임'도 금지되고 50명 이하도 제한적
그로서리나 약국 영업 등은 가능하지만 고객 제한
<종합> 워싱턴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객들이 몰리는 식당과 레스토랑, 유흥업소, 레크레이션시설 등의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킨다. 또한 '50명 이상 모임' 자제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며 '50명 이하 모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15일 밤 긴급 성명문을 발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레스토랑, 술집, 유흥업소, 레크레이션 등의 강제적인 영업중단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내일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식당이나 레스토랑의 경우 매장 내에서 손님을 받는 것은 금지하며 테이크 아웃(투고)과 배달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서리와 약국 등 일반 소매점은 강제 폐쇄되지 않지만 매장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을 제한해 고객들이 밀접하게 접촉해 코로나19가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250명 이상 모임 금지' 조항도 강화해 '50명 이상 모임'음 금지하기로 했다. 댄스홀, 영화관, 극장,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등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규모 교회 예배나 일반 행사 및 이벤트도 사실상 중단되는 한편 일반인들의 모임 조차도 금지된다.
50명 이하의 모임도 손소독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인슬리 주지사와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 등은 16일 오전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성명서에서 "이같은 조치가 우리 커뮤니티에 큰 불편을 주고, 경제에도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선택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온상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킹 카운티는 이같은 행정명령을 바로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지역 술집과 식당 등은 15일 밤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식당이나 테리야키 등을 운영하는 한인 업소들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