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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8 03:11
사상 초유 전 대법원장 영장청구…구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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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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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중대·상당성'이 관건 도망·인멸 우려는 낮아 檢 임종헌과 형평성 내세울듯…직권남용 판단 주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본격 착수 7개월여만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상대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출신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후배 법관 앞에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등 사안 하나하나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로 상당 부분 소명이 됐음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을 먼저 구속기소 하며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보고했다고 보는 공범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앞서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관여 범위 및 공모 관계 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각한 바 있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여러차례 독대한 정황 등 본인이 직접 나서 개입한 부분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주거와 신분이 확실해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압수수색 당시 자발적으로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제출하고, 검찰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또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객관적 증거 제시에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하며 전직 대법원장 출신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검찰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자신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돼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구속 사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등 법리상 직권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 전 처장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검찰은 공모 관계 소명 부족 등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추가 혐의를 더해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심문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이르면 내주 초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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