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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17:09
朴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 답변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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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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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견서를 제출한 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이중환, 손범규 변호사.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실·법률관계 전부 다툰다"…탄핵사유 부인
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명성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위반 행위와 검찰이 명시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국회가 추가한 뇌물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내용을 답변서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 "헌법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법률해석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씨(60·구속기소) 등 관련자의 공모관계가 담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며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전날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사건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되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한은 19일까지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1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박 대통령)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과 특검수사 중 어느 것이 우선 진행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엔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며 "헌재가 사실관계 심리한 부분과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최씨 재판이 상충되지 않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이 변호사와 전 법무공단 이사장 손범규(50·28기), 서성건(56·17기), 채명성(38·36기) 변호사 등 4명이 선임됐다. 손 변호사는 2013년 7월~2015년 7월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친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요청에 응했거나 자원해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들은 앞으로 탄핵심판을 위한 대리인단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특검수사를 대비한 변호사는 따로 선임한다고 전했다.
이에 맞설 국회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황정근(55·15기), 이명웅(57·21기), 최규진(45·36기), 문상식(44·33기), 이금규(43·33기), 김현수(41·36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임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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