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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30 02:37
계속되는 '몽니'… 신동주 전 부회장, 아버지 전 비서실장 횡령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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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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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
롯데 경영권 분쟁 지속 의도, 류모 전무 1100억원대 횡령 혐의 고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원을 횡령혐의로 고발하는 등 주총 표 대결 5연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류모 롯데지주 전무(57)를 1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모 전무는 과거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데 이어, 현재 신동빈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주요 경영진을 고발한 것은 이전에도 여럿 있었다.
2015년 11월에는 이채혁 롯데그룹 식품부문장(부회장), 송용덕 호텔&서비스부문장(부회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로데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이듬해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롯데그룹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주거침입, 횡령 및 절도를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것을 비롯해, 경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직 관련 소송에서 한 차례도 승소한 적이 없다.
오히려 본인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한국과 일본 법원에서 각각 제기한 호텔롯데와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무효를 주장한 민사소송에서 오히려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다툼에서도 수세에 몰려있다.
특히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과 관련,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1심 판결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윤리의식도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책사로 일했던 민유성 전 SDJ고문은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명예회장을 사실상 감금하고 감시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회사의 명예를 떨어트리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알려진 비서실장에 대한 횡령혐의 고발 건도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랜 세월 경영을 해오며 금기사항으로 삼는 두 가지는 사업장의 화재, 또 하나는 횡령"이라며 "이 둘을 최고의 해사행위로 간주했는데 누구보다 신뢰하는 비서실장이 횡령을 했다고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회사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촉구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29일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대표의 이사 해임안, 그리고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주자격으로 제안하는 등 경영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재계에서는 2015년 8월 이후 5차례 진행된 롯데홀딩스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모두 승리해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종식됐다고 보고 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전날 주총 패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롯데의 사회적 신용, 기업가치 및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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