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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1 01:30
'친형 강제 입원'에 발목 잡힌 이재명 지사…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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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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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_hkkim' 의혹 김혜경은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이로써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11일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3가지 의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졌다.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지사의 기소 결정은 이미 예상돼왔다.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 입원인데,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른 만큼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중론이었다.검찰은 "(이 지사는)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 제기하자 2012년 4~8월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보건소장 등으로 하여금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부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약 30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대표적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이 외에도 당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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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8.12.4/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검찰은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수사했지만 '김혜경=@08__hkkim'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근거를 댔다.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반대로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검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볼 때 복수의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본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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