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정안 입법예고…법적보호 강화
정부 승인 받은 제공기관, 가사근로자 고용
2019년부터 정부의 승인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파출부 등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4대 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사·인증을 받은 사업주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제공일자 및 시간, 이용요금과 이용료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유급휴가 보장, 적정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개인이 고용한 가사근로자는 노동이 사적공간인 개별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사회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정안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게는 6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제공기관과 이용자는 가사근로자의 식사 및 휴식에 필요한 적정 시간을 줘야 하며 가사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가사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기업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제정법이 시행되면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가사근로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용자와 개인 간 계약을 하거나 직업소개기관을 통해 계약을 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