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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3 10:20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 불발…특검 결국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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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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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朴대통령 모든 혐의·장소별 필요서류 적시 영장 유효기간 28일까지…압수수색 조만간 재시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은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았다.
양측이 4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오후 2시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충근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 20여명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철수를 결정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경제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이 다 돼 있다"며 "장소는 거의 상당부분이 망라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 측은 관저의 경우 출입한 내역이나 보안일지 등 관련 서류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저를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이외에 청와대와 관련한 별도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역시 무산됐다. 이 특검보는 "일부 다른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가기는 했지만 똑같은 논리(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돼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관계자의 자택 등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에는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때와 달리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압수수색 집행을 허용한다'는 제한이 붙지 않았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박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이날은 압수수색이 무산됐지만 언제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다만 특검은 강제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영장 집행방식에 집착하기보다는 특검이 필요한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서류를 실효적·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측이)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로 제출한다면 특검에서는 임의제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수본이 제출받았던 영장과는 달리 우리는 세부적으로 받아야 할 서류 목록을 가지고 갔다"며 "특검이 주도적으로 세부목록을 제시한 다음, 서류를 받아보고 (목록과) 비교해서, 이것으로 임의제출을 마감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이 특검에 제출한 불승인사유서는 지난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색영장 집행 때와 동일했다. 이 특검보는 "(특수본 압수수색 영장 때와) 불승인 사유서의 내용도 동일하고, 제출자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제출한 불승인사유서의 부적절함을 제시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압수수색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그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이 허가하면 청와대 측이 거부해도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면조사는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 없이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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