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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8 15:35
'MCM 신화' 김성주회장 갑질 논란…김상조체제 첫 타깃?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54  

부도난 하도급업체들, 성주디앤디 공정위에 신고
성주 측 "단가산정방식 위법아냐…공정조사 기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용한 행보를 보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겸 성주그룹 회장이 하도급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원청업체들의 '갑질'이 만연한 패션업계에서 불거진 첫 논란인 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혀 '적폐척결 1호 기업'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회장은 MCM 브랜드의 실적 부진에 이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위신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총재직도 오는 10월7일 임기가 끝나면 내려놓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MCM 성공신화'로 이름을 알린 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상을 찍는 등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활동했다.

◇하도급 업체들 부도로 내몬 10여년 이어진 '甲 행세'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제이와이코리아·맨콜렉션 등 MCM 제품 제조 하도급업체들은 지난 3월 성주디앤디(MCM 브랜드 생산·판매법인)를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성주디앤디가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반품할 경우 구매가가 아닌 백화점 판매가로 보상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여러 업체가 부도까지 이르렀다는 게 신고서의 요지다.

업체들은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로 정했으나 2005년 10월 제품 고급화에 맞춰 '정액제'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액제는 판매가격 또는 원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마진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김서원 에스제이와이코리아 대표는 "성주디앤디가 정액제 방식을 시범적으로 3개월만 시행한다고 했지만 12년 동안 이어졌다"며 "고급제품을 취급하게 돼 원가가 오르고 공정도 어려워졌지만 정액제를 유지해 회사 운영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또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업체에 책임이 없는 소비자 반품에 대해서도 백화점 판매가의 1.1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체 한 관계자는 "본사의 배송 부주의나 본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도 하도급 업체들이 부담해야 했다"며 "또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전가하고 기계 구매를 강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제이와이코리아·맨콜렉션 등 하도급 업체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내용 첫 페이지© News1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MCM) 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최고 경영진이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면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밝혔다.

성주디앤디는 그러면서 김 대표 등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이번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김 대표와 수차례 면담했으나 수십억원의 돈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왔다"면서 "공정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주디앤디가 주장하고 있는 김 대표가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교차 확인한 결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엮는 방식으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김 대표가 지난해 12년 치 '샘플비·운송비·포장비·정액제변경차액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내용증명을 보냈고 성주디앤디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서울 동부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성주디앤디는 김 대표가 법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의 샘플비·포장비·정액제변경차액금 등을 지급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6.2/뉴스1 송원영 기자

◇MCM만 문제일까…패션업계 만연한 '갑질 적폐'

패션·섬유산업 업계에 따르면 'MCM 갑질 논란'에서 언급된 사례처럼 납품가를 훨씬 웃도는 택가(의류 판매정가) 기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납품 후 결재를 어음으로 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법정 기일인 두 달이 넘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패션원청 기업들은 연례행사처럼 불공정거래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대가 변했지만 원청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과 오랜 기간 거래하면서 만들어진 불공정 거래 방식을 관행으로만 여기고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 아웃도어 마운티아 브랜드를 운영하는 동진레저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동진레저는 41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371억5000만원 상당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골프웨어 '핑(PING)' 브랜드를 운영하는 크리스패션(현 크리스에프앤씨)도 지난해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직후 법인명을 바꾸는 꼼꼼함도 보였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단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현행 하도급법으로는 교섭 강제력을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면서 "하도급 업체에 노동조합 3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지 관계 부처·전문가, 국회와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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