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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7 02:23
'공관병 갑질' 박찬주 육군대장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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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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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가혹행위 적용 미지수 유일한 증거 공관병 진술도 박 대장 부인에 집중
'공관병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군 인권센터가 밝힌 박 대장 부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 강요 등에 해당돼 피해 공관병들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 대장 본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장 사례와 유사한 의혹을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병 피해 진술 부인에 집중…박 대장 적용 혐의 '애매모호'
현재로서는 박 대장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국방부 감사결과 발표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행위 대다수가 박 대장 본인이 아닌 박 대장 부인이 한 행위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군 검찰의 조사를 받은 피해 공관병들의 진술 역시 박 대장이 아닌 박 대장 부인의 갑질 행위에 집중돼 있다.
박 대장 부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 그 행위도 군형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박 대장 부인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칼을 도마에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모욕을 하는 등 위협행위를 했거나, 베란다에 내보낸 뒤 문을 잠궈 감금하고 전을 얼굴에 집어 던졌다면 폭행, 협박, 감금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문제는 박 대장의 혐의다.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공관병을 GOP등 최전방으로 배치했지만 군 형법상 가혹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장에게 군형법상 '가혹행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판례는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개념을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즉 박 대장을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처벌하려면 직권을 남용해야 함과 동시에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이라는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높은 인권침해 수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팔찌를 채운 행위 등을 가혹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직권남용'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려운 범죄 가운데 하나다. 우선 ‘직권’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데 구체적 직위 등에 따라 직권의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군의 경우 상관의 직권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4성 장군인 대장의 직권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정밀하고 치밀하게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반면 공관병에게 육군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규정은 공관병 임무를 △공관시설 관리 △지휘통제실과의 연락 유지 △식사준비 △그 밖의 공식적인 지시 임무 수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관병들이 공관 내에서 잡다한 살림살이와 집안일 등을 도맡아 처리해 온 것이 ‘관행’일지라도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장이 직권남용이나 군 형법상 가혹행위가 아닌 박 대장 부인의 폭행, 강요, 협박 행위 등의 공범인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범죄혐의 입증 공관병에 의존…군 검찰, 진술 확보에 애로
17일 군 검찰 관계자는 피해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군 검찰은 오는 9월초쯤 박 대장 부부와 관련한 수사와 조사 등을 마칠 방침이었다. 군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제대한 뒤 전국 각지로 흩어진 피해 공관병들을 만나 진술을 듣기 위해 지방으로 직접 출장을 가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고발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장 부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관병들의 진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 '공관'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박 대장 부부의 갑질 행위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지인 공관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있을 가능성도 낮고, 이미 수년전에 벌어진 일들로 CCTV 화면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낮다.
결국 피해 공관병들의 진술에 의존해 박 대장 부부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피해 공관병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복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치할 경우 진술로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를 직접 입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받지 못하고 전해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전문진술과 전문진술을 전해 들은 재전문 진술만이 확보된 상태라는데 있다. 전문진술은 전문법칙에 따라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진술하는 ‘진술증거’보다 통상 증명력이 약하게 인정된다.
군 검찰 관계자는 박 대장 부부 사건을 고발한 군인권센터 측의 협조를 받아 늦어도 8월말 이전에는 피해 공관병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 측은 피해 공관병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지체되는지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사자들의 군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설득해서 진술을 받는 것은 군 검찰이 극복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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