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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6 13:17
특검, 이재용 영장청구…430억 뇌물공여·횡령·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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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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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첫 영장…뇌물수수자 최순실 적시 18일 구속여부 결정…"朴대통령 공모부분 인정"
삼성그룹의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를 대상으로 한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 이후 대기업 총수로는 첫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특검은 이날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최씨를 적시했다. 이 특검보는 "전체 뇌물공여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횡령 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공여 등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 자체를 횡령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전체는 아니지만, 금액 중 일부가 횡령액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씨 측에 특혜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최씨의 주도로 출범한 미르(2015년 10월 설립)·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출연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가 이뤄진 후인 2015년 8월에는 승마 유망주 육성을 명분으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기도 했다.
또 비타나V 등 명마 구입에 43억원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오로지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위한 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삼성은 최씨 지시로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은 이 같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수혜로 이어진 만큼 뇌물죄의 조건이 된다고 봤다.
이미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전 최씨가 지원방안 등을 담은 메모를 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박 대통령이 이를 이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진술이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것도 구속 사유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과 관련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이 됐다"며 "이들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피의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형식적 입건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로 뇌물수수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했다. 특검은 최씨가 이익을 얻는데 박 대통령도 연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만 먼저 조사해 기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에서는 뇌물수수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였고, 관련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의견 밝힌 사실이 있다"며 "또한 최씨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상당부분 조사 이뤄졌고, 최근 (특검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뇌물공여자를 조사 후에 관련 조사를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한 부분과 특검이 조사한 상당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한 번에 (조사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전부를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두 재단 설립에 출연한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출연 대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추후 그 결과에 따라 뇌물죄 적용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사면거래' 의혹을 받는 SK그룹, CJ그룹 등에 대한 청탁 여부 등도 추가 수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기업 총수들을 피의자로 소환할지 여부는 추가 수사 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쯤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13일 오전 7시50분쯤까지 만 하루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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