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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8 01:56
文대통령, 대통령개헌안 순방前 발표 가닥…발의는 순방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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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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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별 발표 가능성…쟁점 너댓개만 남아 한국당 '6월 개헌안 발의' 수용할까…일각선 "일괄타결시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7일로 계획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전 '대통령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 뒤 발의하는 수순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안 발의 시한으로 예상돼온 오는 20~21일께 주요 의제별로 확정된 개헌안의 내용을 밝히고, 순방 뒤인 28일 이후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는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대통령개헌안을 순방 전 발표하고 순방 뒤 발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발표는 (개헌안 내용이) 한꺼번에 확정되면 한번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되는대로 하나씩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마지노선'은 오는 21일께로 예상돼 왔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20일 이상 기간을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직후 진행될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상 18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어,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최소 80일가량이 필요해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또는 국회를 앞세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건 최대한 '넉넉하게 잡은 일정'이라고 했다.같은 고위관계자는 "21일을 넘겨 (발의하면) 국회가 논의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국회에선 자신들이 개헌을 하겠다고 협의해왔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황 아니냐. 대통령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개헌안의 내용은 쟁점 4~5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된 상태로 전해졌다.같은 관계자는 "너댓개 정도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의 2가지 복수안으로 좁혀진 상태"라며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간 게 현재 상황"이라고 말했다.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로 변경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개헌 자문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현행 유지'와 '국회 추천' 2가지로 제안한 국무총리 선출방식의 경우 현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같은 고위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4년 중임제 쪽을 계속 이야기해왔는데 왜 총리 국회 추천'이 갑자기 (나오겠나)"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한편, 일각에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6월 국회 개헌안 발의 로드맵'이 여야 간 합의를 이룰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국회 사정에 밝은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기본권과 지방분권도 다 일괄타결로 합의됐는데 6·13 동시투표엔 못 맞추니 '9월에 하자, 10월에 하자'고 국회가 합의했다면 대통령도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대통령이 '다 합의됐는데 6·13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가) 안 됐으니까 못 받는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당 주장대로 '6월 발의'가 이뤄지면 개헌안 발의에서 심사·공고까지 최장 90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9월 개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실시한다고 공약했던 한국당은 이후 올해 12월 개헌을 주장하다 10월 개헌으로 시기를 당긴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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