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남부구치소 또는 검찰청사서 결과 기다릴 듯
증거인멸 우려…혐의 소명되면 발부 가능성 높아
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결과는 당일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이날 안 전 지사는 검찰에 들러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서부지검 청사 또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구인영장에 유치장소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서울서부지법에서 심사받는 미체포 피의자는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다만 안 전 지사는 검찰청사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2014년 '땅콩 회항'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서부지검 청사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전문가들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소명되기만 한다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출신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위치나 미투 관련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검찰이 김지은씨가 주장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한 것은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달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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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18.3.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첫 번째 고소인 김지은씨(33)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등 혐의만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일단 포함하지 않았다.
김씨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가지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는데, 검찰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했다는 혐의가 소명되면 성관계 역시 합의가 아니라 업무상 위력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며 "이 경우 죄를 부인하는 안 전 지사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친구 집 컨테이너에 있는 점을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안 전 지사 지지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와 압박을 가하는 점 등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성관계가 강제나 위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중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