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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8 15:25
[주52시간]식품·숙박 업계 '비상'…"근무체제 개편, 추가 채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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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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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가능성 상존 제조업체 타격 불가피, 특례업종 제외 호텔도 대책 마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품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종업원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원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식품, 패션 업종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백화점·마트 등을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의 경우 사무직이나 매장 직원들 대부분 이미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주문 물량에 따라 일이 몰릴 수 있어 초과근무 가능성이 상존하는 식품제조사, 패션업체는 근무체계변경, 추가채용 등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직원수 1500여 명 규모의 한 제과사 관계자는 "초과 근무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무 체계를 전부 바꿔야 한다"며 "기존 인원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채용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품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추가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한 제빵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예고됐던 일로 인력 채용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고용 등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패션 대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 의류업체 임원은 "주문 물량이 몰릴 경우에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모자랄 지경인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의류생산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 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인원을 다 떠안고 가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26개 '특례업종'에서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 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이 빠지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호텔 대기업 관계자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인력 운용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며 "현재 인사부서에서 각 지역 호텔별을 포함해 인력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호텔 대기업 관계자는 "인력 충원, 근무시간, 교대방식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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