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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00:47
"기무사, 경찰망 동원해 민간인 사찰…청와대까지 도·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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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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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망 이용해 면회 온 민간인 사찰…수백만명 달해" "군간부·장병 미행하고 탐문조사…노무현도 감청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군부대 면회를 온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망 회선으로 전과조회를 하며 국민 수백만명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기무사는 특활비 200억원을 들여 정치계·시민사회계 인사를 매수하는 '프락치' 활동을 벌여 진보인사를 특별관리하고, 청와대까지 도·감청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무사는 군 간부와 군 장병을 도·감청하거나 미행, 탐문수사, 잠복수사를 벌여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면회만 와도 사찰…경찰망으로 전과조회도"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는 군부대 면회,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병문안을 온 민간인과 장병에 대한 사찰을 광범위하게 벌여왔다"며 "누척사찰 국민이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폭로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기무사 요원을 포함한 군 내부 다수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폭로에 나섰다"면서도 "다만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보자 신원이나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센터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매달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취합해 대공수사 담당 '5처'로 넘겼다.민간인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기무사는 '수사협조 명목'으로 경찰에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에 접속해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센터는 특히 "그중 진보인사, 운동권단체 활동 대학생, 기자, 정치인 등은 '특이사항'으로 분류됐다"며 "기무사는 각종 명목을 빌미로 이들을 '대공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강조했다.예컨대 중국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민간인은 '적성국가 방문'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범법행위자'로 분류됐다. 센터는 "기무사는 이렇게 분류된 민간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말했다.센터는 또 "기무사는 대공수사 명목으로 감시·미행·감청·SNS 관찰 등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며 "관할권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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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특활비 200억으로 정치계·시민사회계 인사 매수"센터는 기무사가 특활비 200억원을 사찰비용으로 활용해 정치계·시민사회계 인사를 '프락치'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센터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며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게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선물을 제공해 매수, '프락치'로 활용했다"고 말했다.센터가 공개한 2016년 9월 기무사 대외비 문건인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계획'에 따르면 △함세웅 신부가 포함된 '민주주의국민행동' 워크숍 결과 △서울퀴어문화축제 사찰결과 등이 포함됐다.◇"군 간부·장병도 사찰…미행·탐문·잠복수사까지"기무사가 군 간부나 장병의 내밀한 사생활을 수집한 뒤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군인은 미행, 탐문, SNS관찰, 도·감청 방법으로 관리했고 수집자료를 인사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센터는 "기무사는 '관리'라는 명목으로 군 간부 개인정보를 토대로 충성심·도덕심·사생활·음주·업무 충실도를 수집했다"며 "요원이 부대에 찾아가 부대 분위기를 탐문하거나 지휘관·참모 뒷담화를 캐낸 뒤 인사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기무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간부 존안자료는 부정적으로 작성했다"며 "주량이 2병일 경우, 고의로 '주량이 2병이나 되는 폭주가로서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예를 들었다.센터는 기무사가 '중점관리' 대상에 놓인 군인의 경우 '불륜'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사찰했다고 봤다. 기무사는 동향관찰 대상이 된 군인의 주변인을 탐문조사하고, 유선전화 도·감청, 미행, 잠복사찰을 서슴지 않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차상급지휘관과 헌병대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또 "기무사는 군 간부뿐 아니라 병사에 대한 사찰도 광범위하게 일삼았다"며 "입소 예정자 중 운동권 출신 대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휴가 시 미행, SNS 관찰을 했다" 며 "2016년 기무사가 한 병사를 휴가 중 미행하고 통장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다 들통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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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로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긴급기자회견에서 기무사 조직도를 설명하고 있다. 2018.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노무현 대통령도 감청…경찰망 회수하고 수사해야"센터는 "기무사는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호시탐탐 권력을 탐했다"고 비판하면서 "경찰 회선망 50개를 끌어다 쓴 것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기무사가 수집·열람한 민간인 개인정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센터에 따르면 기무사의 활용한 도·감청 장치는 '다원정보통신'이라는 기업에서 관리된다. 센터는 기무사가 첩보수집 및 대공수사를 빙자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내용까지 감찰했다고 주장한다.이어 센터는 "기무사는 이러한 총체적 사찰행위는 '기무학교'에서 가르쳤고 학생들은 해킹과 해정술을 배우면서 세뇌됐다"며 "기무사는 호시탐탐 권력을 탐하며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해온 것"이라고 역설했다.임 소장은 "기무사가 어떤 법적근거로 경찰망 회선을 민간인 사찰 용도로 사용했는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신원조회했는지 로그기록을 토대로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은 기무사에 제공하는 경찰망 회선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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