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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01:53
文정부 '증세2탄'…종부세 걷어 저소득층에 3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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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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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0년만에 개정…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내년부터 6억원 초과(과세표준 기준)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0.1~0.5%포인트(p)씩 일제히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p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에 달해 이른바 '집부자'와 기업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비과세가 적용됐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고소득자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저소득층과 청년일자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최대 300만원, 70만원으로 인상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정부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부세 개편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개편으로 증세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2번째 '핀셋 증세'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5%p씩 90%로 상향하고,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표 6억~94억원 초과까지 각 4개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됐다. 과표 6억원 초과(시가 합계 1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여기에 0.3%p를 추가 과세해 세부담이 최대 2.8%로 껑충 뛰게 된다.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2800억원, 61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종부세 개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됐던 세율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재정 실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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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저소득층에 3조원+α 세금 돌려준다이번 세제 개편의 또하나의 특징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에 있다. 정부는 올 1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자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늘리는 등 3조원 이상의 조세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우선 근로장려금의 경우 연령제한을 없애 30세 미만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도 확대돼 장려금 지급대상자는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장려금 지급한도가 늘어나며, 홑벌이가구도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지급액 한도가 인상됐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년 1인당 지급액을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액도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됐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2008년 인상 이후 10년 만의 인상이다.김동연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기조는 지난해에도 유지가 됐고 올해도 대기업 고소득층 증세가 지난해보다 크진 않지만 고소득·대기업 증세 효과가 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뿐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소득분배 완화 정책을 통해 상당한 소득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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