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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5 09:17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압박당해 국감 증인 불출석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3  

변호인 "증인 출석요구 부적법…무죄 선고돼야"
검찰 "출석해 증언 거부해도 됐는데 그러지 않아"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는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2) 측이 "당시 출석 요구는 부당했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증인 출석 요구는 부적법하기에 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21일 국회 국정감사와 2017년 1월9일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당시 우 전 수석이 국회의 출석명령을 피하려 종적을 감추자, 정치권에선 그의 소재를 제보하는 사람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변호인은 2016년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국가기관인데, 대외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정수석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가기관이 아닌 우 전 수석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부적법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증인 채택 당시 우 전 수석은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었고, 국회는 수사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구할 게 명확했다"며 "출석 요구에는 민정수석을 사퇴하게 하려는 압박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불출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아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고발한 적이 없었다"며 "현 정부의 민정수석도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불출석했지만 국회의 고발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7년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선 "증인 채택을 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당시 회의에선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며 "국조특위 위원들이 위원장·간사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 권한을 위임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 전 수석은 출석했다면 명백히 자신의 형사책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해야 했다"며 "국조특위가 우 전 수석의 형사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위법하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민정수석 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출석 요구가 부적법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회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고,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국회가 자신의 형사처벌에 관여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출석해서 본인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불출석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국조특위 청문회의 경우 당시 위원들이 위원장·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게 근거로 명확히 남아있다"며 "이 경우도 출석해서 증언을 거부하면 되기에 그것 만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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