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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18 12:19
'18년간 16명 상습 성폭행' 이윤택…구속수사 불가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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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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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실관계 이윤택-피해자 진술 엇갈린 듯 '상습죄' 성립이 관건…시효 고려 '긴급체포' 가능성도
극단원 16명을 1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씨(66)가 18일 이틀 연속 경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씨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폭행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느냐는 쟁점에서 이씨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적으로 엇갈리고, 일부 피해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경찰이 우선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긴급체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과정에서 '강압성'이 있었느냐와 다소 시일이 지난 성폭력에도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이씨의 혐의 입증은 물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에 '위력' 있었나…진술 엇갈릴 듯
이씨의 수사에서 핵심쟁점은 '성폭행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와 '일부 성폭행 피해의 공소시효 만료' 등이다.
피해자들은 일관적으로 그의 성폭력을 고발하면서 '극단원과 감독'이라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나오는 '위력'에 희생당했다고 주장한다.
이씨에게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여성 단원이 무려 16명에 이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씨로부터 상습적이고 강압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도 10년 전 지방의 한 여관에서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우 김지현씨도 지난 2005년 성폭행을 당했고, 임신까지 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17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은 이씨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혐의 인정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르겠다, 누가 고소했는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튿날인 18일 오전 경찰에 2차 출석한 이씨는 다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말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말만 남겼다.
성폭력 폭로가 불거진 이후 이씨의 언행과 경찰 조사에서 언급한 발언을 종합하면 이씨는 성추행이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일부 시인하더라도 '위력'이나 '강압'에 의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자체나 성추행·성폭행에서 '강압성' 등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면 경찰이 '증거 보존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씨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구속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7/6/23/2603920/article.jpg)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공소시효 만료?…'상습성' 인정되면 처벌 불가피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성폭행·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혐의가 포착되면 그의 구속은 물론 처벌이 더욱 불가피해진다.
일각에서는 20년 가까이 이어진 이씨의 성폭력 피해 중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죄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를 제한하고 있다.
고소인 측 변호인도 "현재 파악된 성폭력 중에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넘긴 것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의 성폭력 혐의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범행이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최근까지 성추행·성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결국 범행의 상습성 인정 여부가 사안의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이 점을 강조하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이 15시간이 걸친 1차 조사를 마치고 불과 9시간 만에 다시 이씨를 재소환한 까닭도 그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이 있었는지를 캐묻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경찰은 전날 오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일 새벽 1시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날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2차 조사에서 경찰은 성폭력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재차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극단원이 매우 많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만 하더라도 그 혐의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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