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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07 01:18
보험가입 이틀뒤 폐결핵 사망…대법 "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41  

1·2심 "중대과실 증거없어" 보험사에 2억지급 선고
대법 "병명 몰랐어도 신체이상 인식했을것" 원심 파기



폐결핵을 앓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이틀 만에 피보험자가 숨졌다면,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긴 것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엔 보험사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2014년 9월5일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하던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 시 자신이 2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로부터 이틀 뒤인 7일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현대해상이 '김씨가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상,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나씨나 김씨가 중병 등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및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현대해상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폐결핵이 발병해 병세가 고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결핵이 감기나 흡연 관련 증상으로 취급돼 종종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보면 나씨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현대해상을 속여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씨와 김씨가 상법이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라,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료자문회신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나씨와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진 못했대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나씨나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현대해상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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